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 2020년 6월 1일까지
신청자격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가구원 요건
② 총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④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①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1번 → 계좌번호·휴대전화 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②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하기
③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 간편 신청 하기 →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하기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사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 눈에 알아보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0) | 2020.04.28 |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받기 (0) | 2020.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