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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받기

by 전뚠뚠 2020. 4. 22.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받기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기 부담금 환급에 대해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자기 부담금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3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항목을 보면 '자기 차량손해'가 있습니다.

이는 내 자동차가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자기 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손해' 보통 자차라 부르는 것을 통해 차량을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20만 원, 자차보험금 8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부담금 환급은 단독 사고 혹은 내 과실이 100%인 경우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담금 환급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 환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대방 100% / 나 0% 

      상대방이 100% 과실이고 내가 0% 과실의 사고로 인해 내 차 수리비가 100만 원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 원을 보상합니다. 

      이때 내가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냈기 때문에 20만 원을 돌려받고, 우리 보험사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 90% / 나 10%

      상대방 보험사에서 90만 원을 보상합니다.

      이때 나는 20만 원, 우리 보험사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80% / 나 20%

      상대방 보험사에서 80만 원 보상을 보상합니다.

      이때 나 20만 원, 우리 보험사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얼마를 주든 우리 보험사가 얼마를 지불했든 내가 낸 돈을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 과실이 더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① 상대방 40% / 나 60%

      상대방 보험사에서 40만 원을 보상합니다.

      이때 나는 20만 원, 우리 보험사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보험사가 수리비로 얼마를 지불했건 내가 낸 돈을 우선으로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10% / 나 90%

      상대방 보험사에서 10만 원을 보상합니다.

      이때 나는 10만 원, 우리 보험사는 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법적 근거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대법원 2012다27643」과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거의 판결인 「대법원 2008다27721」을 근거로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가입할 땐 고객님, 보험금 찾을 땐 호갱님으로 보는 보험사의 횡포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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