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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by 전뚠뚠 2020. 4. 23.

 

근로장려금

2020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0년 5월 1일부터 ~ 2020년 6월 1일까지

 

신청자격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가구원 요건

※ 맞벌이를 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신청방법

   ARS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1번 → 계좌번호·휴대전화 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하기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하기  간편 신청 하기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하기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1000000&tm3lIdx=400117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급일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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